여천농협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은폐에 대한 처분을 묻는 KBC 질의에 공직자는 보조금 위법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고자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신고와 고발을 포함해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