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66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단한 처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나이 제한 지침의 위법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7 13:57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동덕여대 침입한 20대 2명 입건
2024-11-17 10:06
국제우편으로 마약 국내에 들어오려던 외국인 징역 5년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