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용식 광양시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광양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등과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식 광양시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시 다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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