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도입 이후 지난해에는 전국 26개 시군 4천 500여 농가에서 월 평균 99만 원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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