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교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률자문위는 또 이같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교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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