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유죄..2심서 패소

작성 : 2022-08-26 10:30:05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 5천여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8억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씨는 최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며 최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안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1심을 깨고 임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 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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