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이 당론으로 발의된 직후 광주시의회가 의사 일정을 바꿔 의견 청취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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