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며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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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성탄절은 이미 폐기된 미군정 법률로, 공휴일이 되었던것이고, 석가탄신일은, 성탄절이 공휴일이니까,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해달라고, 불교신자가 청원하여 받아들여진것인데,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된건, 현대 한국에서 새로 발생한, 이상한 일입니다.
일본 항복후, 유교국가 조선의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5,000만 전국민이 주민등록에 조선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해야 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