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됐다"며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섰다 사퇴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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