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예체능 학원비와 직장인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은 태권도장이나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고,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할 경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내는 교육비를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제 대상은 미취학 아동에만 한정돼 초등학생 자녀부터는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근로자가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만 아직까지 그동안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었습니다.
안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우므로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피아노 학원 같은 예체능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경제는 침체됐다"며 "고물가와 실질 소득 감소로 인해 삶이 팍팍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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