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한 수위로 늘렸습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 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