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기준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회는 밤 10시 52분부터 15분간 경찰들이 출입을 차단했지만, 이후 의원들과의 한 차례 실랑이가 일어난 뒤 옆문을 열기로 협의해 현재는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재 국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비상의총을 소집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또,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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