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군수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관계자 69명에게 약 5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 군수측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관련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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