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곡성군수 700만 원 구형

작성 : 2023-06-21 21:34:22
검찰이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상철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군수 당선 축하 명목으로 선거관계자 69명에게 약 5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 군수측은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며, 관련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리게 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