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합니다.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간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습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됩니다.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이 가능해집니다.
조선업 인력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400여 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GNI 80%에서 70%로 완화 △고용업체 기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E-7) 고용비율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이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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