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됩니다.
*전남 응급의료취약지(17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부족 지역이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휴일·야간에 한해 진료 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대면 진료 경험자 기준이 조정됐습니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범위에 전국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도 추가됩니다.
전남은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에 포함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 이력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 관리 및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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