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을 낫으로 훼손하고 철거한 충북 충주시의원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투표 독려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충주시의회 A의원을 충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현수막을 A의원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하며 철거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총 26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A의원 외에도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A의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쯤 충주시내에 내걸린 민주당에서 제작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적힌 선거 독려 현수막을 낫을 이용해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A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1번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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