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꼭 챙기세요!..놓치면 안될 '금융 팁'

작성 : 2018-05-15 00:19:37

#1.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인데요.

#2.
신고 대상자인지 헷갈리신다고요?

지난해 소득이 있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사업자와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은 프리랜서, 회사를 이직한 사람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신고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이나 세액공제가 있다면 종소세 신고 기간을 이용해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가 회사에 사적으로 알리기 곤란한 환급 유형이 있다면 이번에 합산신고를 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데요.

본인이 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 사업자 등은 ARS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기간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해줍니다.

#6.
5월엔 각종 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제도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자녀장려금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 잊지 말고 챙겨서 꼭 혜택받으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