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원으로 상향..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물가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