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지만, 운전 과정에서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 다쳤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칠 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했고,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려다 B씨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습니다.
차량과 킥보드의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B씨는 차량에 놀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줬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노면이 불규칙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과 정지 신호 위반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고, B씨를 뒤늦게 보고 급정거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B씨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도, A씨가 혼자 "괜찮다"고 단정해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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