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로 금괴 4,900개 밀반출한 40대, 벌금만 1,100억 원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한 40대가 1,1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 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1,101억 원을 선고하고 2,470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밀반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