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연장..김용현, 서울지법 형사25부 배당

작성 : 2024-12-30 16:29:33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과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발표를 앞뒀던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과 함께 내란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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