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입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등 사건들은 이날 중 주심을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며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됐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사건의 처리 순서,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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