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 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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