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에 또 동원된 병사들..공무집행 방해 처벌받나

작성 : 2025-01-04 13:21:20
▲ 한남동 관저 경내에서 이동하는 인원들 [연합뉴스]


병역 의무복무를 위해 입대한 일반 병사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처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에 따른 일반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지난 3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수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랐다가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군 병력과 몸싸움을 벌였던 경찰은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여부를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의무복무 중인 일반병사 다수가 계엄군으로 동원됐습니다.

수방사는 국회 봉쇄를 위해 군사경찰단 42명과 1경비단 19명 등 총 61명의 병사를 계엄군으로 투입했습니다.

특전사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운전병 등 지원 병력으로 사병들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투입된 계엄군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계엄군 당사자나 그들의 가족들은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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