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위반보다는 헌법 재판의 절차에 맞춰서 입증하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매주 두 차례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매주 화·목요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며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을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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