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 54%가 외할머니..친할머니 36%"

작성 : 2025-01-06 14:37:52
▲ 자료이미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참여자 절반 이상이 외할머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6일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친할머니(36.4%), 외할아버지(5.9%), 친할아버지(3.8%) 순이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은 '어린이집 등 돌봄 기간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습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이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이 45.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조부모는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 시간 단축·유연화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조부모들이) 돌봄을 지원하는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이른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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