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인 중 1순위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체포조는 방첩사가 조직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 10개 팀 중 가장 먼저 꾸려져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0시 25분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하고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 체포조'를 시작으로, 새벽 1시 5분까지 총 10개 팀·49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조'가 잇따라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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