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작성 : 2025-12-26 10:40:05
▲ 전남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가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기존 18살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자녀 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여수시는 내년 2월에 청구되는 수도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과 18살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입니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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