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요즘 동장군의 기세가 점차 매서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에는 영향이 없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 사람들이야 많이 춥지만 다행히 장바구니에는 큰 영향이 없는 시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 출하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김장이 끝나고 있거든요.
김장채소 수요도 감소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없는 편입니다.
거기에 겨울 대표 채소인 시금치, 대표 과일인 감귤도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산지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시금치는 날이 추워지면서 출하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주산지였던 경기일대에서 이제는 남해지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kg에 4,700원대로 하락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평년과 가격은 비슷한 추세입니다.
감귤은 노지 감귤 수확이 한창인데요.
지난해보다 당도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는데,
크기별로 중과는 10개에 2,900원, 소과는 2,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요.
Q2. 한편 내년부터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농업인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농약허용기준은 일명 PLS(Positive List System)로 불리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관계자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거 같아요.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의 일종으로 모든 농산물의 농약허용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배배당당’이라는 동영상을 배포했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이 ‘배배당당’은 배추에는 배추 농약을, 당근에는 당근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요.
다시 말해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농약 이외에는 어떤 농약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땅콩, 바나나 등 일부 작물에만 적용 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전면 확대되고요.
당장 1월 1일부터 수확되는 농산물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Q3. 가장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꼭 지켜야 할 것들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농약 포장지에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농약의 희석배율와 살포횟수, 수확 전 마지막 농약 살포일까지 정해져있으니까 이 부분도 준수해주셔야 해요.
거기에 더해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은 사용하지 않으셔야겠죠.
미등록 농약이 농작물에서 0.01ppm 이상 발견된다면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PLS를 시작하면 우리 농산물이 더욱 안전해지고, 잔류 농약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울러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거라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4. 그렇다면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이나, 올해 이미 기르고 있는 작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땅에 잔류하거나, 옆에 있는 다른 작물에까지 뿌려진 농약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잔류허용기준 0.01ppm이 추가된거고요.
또 현재 이미 농약 처리를 하면서 길러내고 있는 월동채소라던가, 시설채소, 인삼 같은 품목은 내년에 수확하더라도 농약 적용 기준이 좀 달라야겠죠.
이에 대해서는 1월 1일 이후에 수확하더라도
잠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 한정돼서
앞으로 농사에 불편을 겪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현재 3천 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해나갈 거니까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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