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작성 : 2024-11-19 09:55:06 수정 : 2024-11-19 10:24: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김혜경 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소는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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