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 사용할 수 없다며, 위반사항 적발시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21:14
'선착장에서 쓱'..마약 유통·투약 태국인 16명 덜미
2024-11-18 16:33
출혈 심한 40대 쌍둥이 산모, 병원 못 찾아..천안→전주로 날아 출산
2024-11-18 16:20
대구공항서 마약탐지 장비 오류..생리대까지 벗어 몸수색
2024-11-18 14:06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포대교 투신 20대, 경찰 설득에 구조
2024-11-18 14:06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