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작성 : 2019-06-11 14:36:07
구직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만 18~64세 사이의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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