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다 오히려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노조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했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앰코코리아 공장에서 25년째 일을 해온 강춘환 씨.
반복된 작업으로 3년 전 척추 수술을 받고 올해 초 다시 통증이 재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았던 강 씨는 이번에는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직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작업 공정을 촬영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이 징계의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강춘환 / 앰코코리아 직원
- "왜 내가 촬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너 회사 내에서 촬영을 하는 게 불법이야 아니야 촬영하면 돼 안돼 그것만 묻는 거예요."
촬영을 도왔던 노동조합 지회장도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징계가 회사 측이 줄잇는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암 발병으로 최근 3년간 2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지금도 추가 암 발병과 근골격계 질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고미경 / 금속노조 앰코지회 지회장
- "아픈 환자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고요. 본인이 산재 신청하겠다는 용기를 내기 어려운 것이죠"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제조라인 촬영은 사규와 보안규정 위반으로 이를 처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집단적인 산재 신청을 막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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