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사실상 허용한 법원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광주지법이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운영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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