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 최대 40% 인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 체계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체계 개선에 따라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한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구조변경)한 차량은 다음달부터 승합차가 아닌 개인용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가 개인용보다 10% 비싼 만큼 해당 캠핑카의 자동차보험료가 1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승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엔 신설된 개인용 승용 캠핑카 할인요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개인 자동차보험료보다 40% 정도 저렴해집니다.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을 했지만 기존 자동차보험체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던 1만 2천여 대의 보험료 11억 원도 소급적용해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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