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평소보다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근거없는 '낙수 효과론'에 의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였던 2000년 청년고용률은 43.4%를 기록했지만, 2010년과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상승했습니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두 변수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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