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거래와 상품권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물량은 2019년 27억 8천만 박스에서 2020년 33억 7천만 박스, 2021년 36억 3천만 박스 등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추석의 경우 날짜가 빨라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높은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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