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시가격 대비 0.02%p 추가 하락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12.6% 감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이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지난 3월 공시가격 대비 0.02%p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전국평균 -18.61%와 비교해 0.02%p가 추가적으로 떨어진 -18.63%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안) 대비 변동이 큰 지역은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이며 대구, 인천, 광주, 울산은 변동이 없거나 미미했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조정 후 공시가격 하락율은 서울 △17.32%, 부산 △18.05%, 대구 △22.06%, 인천 △24.05%, 광주 △8.75%, 대전 △21.57%, 울산 △14.27%, 세종 △30.71%입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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