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2시간 30분 동안 참석자 180여 명의 댓글 질의에 응답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가 만기가 돌아온 피해자의 전세대출을 먼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은 뒤 임차인에게 20년간 분할 상환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추가 전세대출, 경매자금 대출,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은 HF 보증 대출만 대환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피해자의 연체 정보도 삭제해 줍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법 시행 전 연체정보도 소급 삭제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제시된 6가지 요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과 요건상 '전세사기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법무부는 피해 주택에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청구 권리와 강제 집행 권한을 명시한 공문서)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경매 절차 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집이 압류돼 있어도 특별법안의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 6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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