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WTO 다자체제 회복에 기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남획 문제 개선 기대
대통령 재가 등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2024년 2월 발효 예정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불법조업·남획 문제 개선 기대
대통령 재가 등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2024년 2월 발효 예정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024년 2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수산보조금 협정'에 한국이 비준 수락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고위급회의(10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참석을 계기로 수산보조금 협정의 비준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23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9월 12일 대통령 재가로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다자규범을 통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특히 우리 연근해에서의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 협정상의 금지 보조금은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 및 관리 중으로 동 협정 발효 시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협정은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3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WTO의 적실성 및 다자무역체제의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된 과잉어획·과잉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비준수락서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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