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예외없는 연말정산…2월 급여수령시까지 신고해야

작성 : 2024-01-03 14:20:06
2022년 신고인원 54만 4천 명, 신고세액 1조 1,943억 원 역대 최대
근로자수 중국이 가장 많고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순
국세청, 영어안내책자·상담전화 등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노동자들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귀속연도 기준)이 2022년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20년도 54만 5천 명, 2021년도 50만 5천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2022년에는 54만 4천 명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고세액도 역대 최대인 1조 1,9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상 국내 체류외국인 수도 2021년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가 2022년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34.5%(18만 7천 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베트남 8.2%(4만 4천 명), 네팔 6.2%(3만 4천 명), 인도네시아 5.1%(2만 8천 명), 미국 4.9%(2만 6천 명) 순이었습니다.

202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40%(4,771억 원)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13.6%(1,628억 원), 일본 6.0%(722억 원), 캐나다 5.8%(698억 원), 호주 2.7%(318억 원) 순이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소득 상위 10% 구성비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기준으로 중국(34.4%, 1만 9천 명), 미국(16.3%, 9천 명) 국적 근로자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0%(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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