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안될 5가지 바뀌는 점 | 핑거이슈

작성 : 2024-01-05 18:01:30
연말정산 놓치면 안될 5가지 바뀌는 점 | 핑거이슈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어느덧 다시 연말정산 시즌!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5가지를 소개한다.

 
# 고향사랑기부금
첫 번째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난해부터 실시된 고향사랑기부제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 10만 원까진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 50만 원의 세금을 뱉어내야 할 상황에서

10만 원의 기부금을 냈다면, 40만 원만 내면 되는 것!

그럼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에선

기부한 만큼 추가로 받을까? 다른 기부금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혜택은 이월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득공제 범위 확대
두 번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확대.

대표적으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이것들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 세액공제 한도 확대
세 번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가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네 번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 중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이야기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다섯 번째는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다.

세율 6% 구간이 기존 연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높아졌고

세율 15% 구간은 4천 6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4천 6백만 원 초과에서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할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말정산!

그래도 꼼꼼히 따져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오늘 ‘핑거이슈'는 여기까지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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