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직원에 원자력병원 이송 하루 늦추자?..삼성전자 "최대한 지원"
작성 : 2024-08-27 15:06:05
수정 : 2024-08-27 16:13:35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사측이 원자력병원 이송을 하루 늦추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폭 사고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고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8라인에서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이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 28㏜로, 기준치인 연간 50m㏜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사고 다음 날인 28일, 몸에 이상을 느껴 사측에 피해 의심 신고를 하고 사내 병원을 찾아 일반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방사선 진료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했지만,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고 사측은 사내 규정에 따라 불가하다면서 다음날인 29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사내 앰뷸런스가 단 1대뿐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 관외로의 이송이 불가능하다"는 게 사측이 밝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이같은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즉시 원자력병원으로 이동해 림프구 수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방사선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측의 요구대로 "이송을 다음 날로 미뤘다면, 정상으로 돌아온 림프구 수치 때문에 피폭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사측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장비를 점검하던 당시 방사선 발생을 차단해야 하는 '인터락(Interlock·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노조 측은 "(피해자의) 부서장들은 '인터락이 있는 줄 몰랐느냐'며 사고 귀책을 돌리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회사로 돌아와 개인 귀책에 대한 소명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회사의 사고 보고서에는 셔터 분해 작업 표준작업지침(SOP)상 X-ray OFF를 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작업자는)고차 엔지니어로 설비 인터락에 대해 간과함'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피해자 측은 "해당 작업은 애초에 SOP가 없었으며, X선 장비의 인터락은 A급 인터락으로 국가 법령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측이 치료비 지원도 거부했다면서 "산재가 바로 안 될 것 같으니 병원비라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대출까지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전폭 지원,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에 관여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사선 사고 발생 후 대응 절차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그러나 "(피해 직원들이) 아주대병원에서 비응급환자로 분류가 돼 긴급 치료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 이후, 요구대로 원자력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치료비와 간병비 또한 현재 지급하고 있다. 피해 직원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원임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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