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솜방망이 처벌' 사학에 행·재정 조치

작성 : 2017-02-07 16:08:30

광주시교육청이 비위 연루 교사의 중징계 조치를 거부한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조치에 나섭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사립여고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받은 교육력 제고비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교장과 교감 등 교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도록 법인 측에 통보했지만, 법인 측이 징계위에서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과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지 등 행·재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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