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을 빼돌려 유용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희망교실 예산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한 모 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한 교사가 유용한 금액은 적지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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