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한계

작성 : 2012-01-26 19:27:44
광주지역 변호사들이 공정한 재판절차와

친절 등을 토대로 법관들을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있는 법관들은 공개하지 않아 변호사회 스스로 법관 평가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처음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윤성원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와 송희호 부장판사, 윤상도 부장판사,

김정숙 부장판사, 고상영 판사 등 5명을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인터뷰-강행옥/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광주고법과 지법 판사 100여명 가운데

재판장과 단독 판사 위주로 61명의 법관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회 소속 245명의 변호사 가운데 10%인 23명만이 평가에 참여해 충분한 검증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우수법관 위주로 발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하위 점수의 법관이나

재판사례는 공개하지 않아 변호사회가

법관들에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싱크-광주지역 변호사/구체적인 평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 법원에서 반영할 자료가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저 판사는 진행을 잘 할것 같냐? 아니냐? 그런식으로 가버리면....



서울과 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법관 평가를 실시한 광주지방 변호사회는 평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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