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전 광주시장 37년만에 무죄

작성 : 2013-10-25 18:10:50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청구 소송에서 3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다 긴급조치 9호에 의해 구속돼 1년동안 복역했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유신시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많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