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이 광주시청 고위공무원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거나 민주당 경선을 위해 당원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준국장급의 고위 공무원과 전직 사무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거나 민주당 경선을 위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선관위의 고발로 광주시청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광주시청이 현 시장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당원을 불법 모집한 명부를 발견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인터뷰-광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당혹스럽죠, 당연히, 영장 청구만 했으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봐야 알죠.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예단해서 무슨 말을 못하죠.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무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유감스럽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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