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시설물들의 사후활용
촉진을 위해 전라남도가 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들이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박람회 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도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의 효력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전남도는 조례가
개정되면 박람회 시설물 매각이 촉진돼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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