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촬영 요구 관계자 고발

작성 : 2014-06-02 20:50:50

선거사무원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오라고 요구한 선거 캠프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해

특정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그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오라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광주시교육감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더라도

해당 후보의 투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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